정부, ‘외환은행 매각’ 놓고 벌인 소송서 론스타에 승소… 4000억 안 준다

손덕호 기자 2025. 11. 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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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없어졌다.

이 밖에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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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재 판정으로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안 주게 돼… 소송비용 73억도 받아
하나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을 받은 가운데 2012년 1월 27일 오후 서울 외환은행 본점 외벽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조선DB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없어졌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미국 동부 시각 오전 1시 22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면서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현재 환율 기준)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했다.

이 밖에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金총리 “국운 좋은 방향으로” 정성호 “법무부 직원들이 혼신의 힘 다해”

김 총리는 우리 정부가 승소한 데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며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서는 이게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겠지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했다.

정부는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는 결정문을 자세히 분석하지는 못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결정문이 120페이지가 넘는다. 불과 3시간 전에 받았다”며 “차후 상세한 보도자료와 언론 브리핑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서울에서 운영했던 사무실 입구. /조선DB

◇론스타, 외환은행 HSBC에 매각하려다 실패… 1.4조에 사서 3.9조에 팔아

외환은행은 한국은행이 출자해 1967년 설립된 국책은행이었다. 외국환 전문은행을 키우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한국은행 외환관리과에서 독립해 출범했다.

외환은행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부실화됐다. 1999년 최대 주주가 한국은행에서 독일 은행 코메르츠방크로 바뀌었고, 2003년 론스타가 1조3834억원에 매수했다. 론스타는 이후 영국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외환은행은 2015년 하나은행과 합병해 KEB하나은행이 됐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개입해 더 비싼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다는 주장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환율 1달러=1300원 기준 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2022년 8월 31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선DB

정부는 같은 해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 원금을 과다하게 산정했고, 이자도 중복 계산됐다며 정정 신청을 제기했다. 중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줄었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도 법리상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관련 브리핑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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