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1.5억' 카페 팔고 근처에 또 카페 차렸다…'얌체' 업주의 최후

류원혜 기자 2024. 10. 2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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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고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판 뒤 인근에 새로 카페를 차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심현욱)는 카페 업주 A씨가 다른 카페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경남 양산시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 업주 B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주고 매입해 영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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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뉴스1

권리금 받고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판 뒤 인근에 새로 카페를 차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심현욱)는 카페 업주 A씨가 다른 카페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경남 양산시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 업주 B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주고 매입해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B씨는 올해 6월 A씨의 카페로부터 약 1.4km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을 열었다. 두 카페는 특정 산업단지에 있어 고객이 겹쳤다.

이에 A씨는 B씨가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B씨가 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카페를 양도했던 당시 거래처와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5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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