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사형수 나오나?… 동료재소자 살해 무기수, 2심서 사형(상보)

송혜남 기자 2023. 1. 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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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사망케 한 충남 공주교도소 20대 무기수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D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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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사망케 한 무기수가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사망케 한 충남 공주교도소 20대 무기수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같은 방 재소자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D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D씨가 자신이 정한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수십차례 폭행, D씨가 먹고 있던 심장병 약을 20일 넘게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추행과 가혹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끝내 A씨에게 가슴 부위를 가격당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B·C씨는 D씨가 정신을 잃은 상황에도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40여분 동안 D씨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료 재소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고려했을 때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B씨와 C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지만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강도살인죄로 복역한 지 2년 만에 재소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고 교화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B씨와 C씨는 A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으면서 대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지난 2016년 육군 22보병사단에서 발생한 '임병장 사건'의 범인이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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