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임대인 주택 양도시 15일 이내 임차인에게 통지 의무화' 개정안 발의

김태경 기자 2024. 9. 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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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보유 중이던 임차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이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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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보유 중이던 임차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국민의힘·연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아 깡통전세 혹은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주택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 임차주택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이거나 임차주택 양수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실 설명이다.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 사례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보조원을 통해 임차인을 끌어들인 뒤 바지 임대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몰래 이전해 보증금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다.

국제신문DB.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제3조의 7 제2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이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임차인이 충분히 주택양도 상황을 인지해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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