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쟤가 했고 벌은 네가 받아" 대전관광공사, 음주운전 고위 간부 묵인?
대전관광공사, 음주운전 공익제보한 직원들만 징계
음주운전 간부는 무제재 논란
노조, 부당 징계 철회 요구
대전관광공사, 고위직 음주운전 묵인하고 직원만 징계
대전관광공사 노동조합은 공사의 고위직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묵인하면서 이를 확인하려던 시설관리유지 직원들만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고위 간부의 음주운전 행위를 공익적 차원에서 보고했으나 오히려 공사 측이 이를 문제 삼아 해당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밤 10시 30분경 대전컨벤션센터 지하주차장에서 공사 고위 간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던 중 교통안전시설물인 라바콘 여러 개를 치며 주행했다.
이 장면을 CCTV로 목격한 시설관리 직원 B씨는 이를 동료 직원 C씨에게 알렸고, C씨는 운전자 A씨에게 ‘기물 손상’과 관련한 사실 여부를 물었다.
사실 확인만 했는데 징계
노조, "실시간 CCTV
모니터링일 뿐 영상 유출 아냐"
A씨는 당시 회식을 했으며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지상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려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직원들은 공익적 목적에서 상황을 노조에 보고했으나 공사는 오히려 해당 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전관광공사는 직원들이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유출한 것이라며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CCTV는 실시간 모니터링만 가능하며 녹화 영상 유출이 아니라 정당한 공익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노조 측은 CCTV 영상이 제3자에게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공사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위직 음주운전 미제재에 대한 반발
공사는 “징계할 수 없었다” 해명
노조는 공사가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도 20일이 지난 후 경고서만 발부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상철 노조위원장은 “공익적 행위를 한 조합원들만 징계를 받고 문제를 일으킨 고위 간부는 아직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라며 “공익적 행위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공사 사장이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 당시 경찰 신고가 없어 정확한 음주 수치 확인이 불가해, 강력 경고를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직원 징계와 관련해서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대전관광공사의 고위직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노조와 공사 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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