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감형 ‘징역 17년’ 선고

강정의 기자 2024. 10. 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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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벗어나 부당”
“피해자들 진술 일관성 있는 등 신빙성 인정”
항거불능 상태도 인정…“반항 못한다는 것 알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2019년 2월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지검 제공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의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권고 형량보다 높은 1심 판결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봤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은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고 형량을 넘어선 원심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원심이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에서 19년 3개월까지다.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정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 사실 자체는 대부분 원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에도 배척된다고 주장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감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피해자들 진술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만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메시아와 구원자 행세하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자신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신도들이 자신의 뜻을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선교의 교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해 죄의식에 시달리는 신도들에게 자신을 구원자로 믿게 하면서 안식을 찾게 한 만큼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자 상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정씨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해외 리조트와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정씨는 이번 항소심 사건과 별개로 여신도 2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됐지만 또 다른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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