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거짓말도 무죄? 1심 판결에 윤미향이 웃은 이유

동정민 2023. 3. 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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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혐의’ 윤미향, 1심 벌금형… 왜?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최근 댓글로
가장 많이 질문 주신 중 하나입니다.

‘윤미향 의원 판결 내용
브리핑 시급하다’,

‘그 많은 의혹이 왜 다 무죄인지
재판을 정리해 달라’

검찰이 8가지 혐의로
윤미향 의원을 재판에 넘겼는데,
1심에서 대부분 무죄이고
횡령 혐의 ‘일부 유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 1,500만 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끝나고 윤미향 의원은
웃으면서 재판정을 나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의 실현이라 할 수 있겠나?
끝까지 밝혀야 된다”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다 무죄가 아닙니다.
일부 유죄가 나온 거예요.

1심 재판부는
윤미향 의원을 향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일침을 날리기도 합니다.

‘윤미향 사건’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게 떠오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온 후원금으로
갈비 사 먹고, 마사지 받고,
개인 과태료까지 냈다는 의혹.

이 의혹들은 1심 재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재판의 세계는 오묘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윤미향 ‘횡령 일부 유죄’, 내막 들여다보니

제가 궁금해 한 그 의혹들은
8개 혐의 중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후원금을 개인이 빼돌렸다는 거죠.

검찰은 2011년~2020년,
10년 동안 217차례에 걸쳐서
정대협 혹은 정의연으로 바뀐 후
들어온 후원금을 윤미향 의원 개인이
1억 35만 원어치를 썼으니
횡령이라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계좌 관리 어떻게 했나 보면
의심스러운 대목은 분명히 있어요.

윤미향 의원 계좌 문제 된 게
지금 3개가 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2012년 3월,
윤미향 의원 명의로
계좌를 하나 개설됩니다.
끝자리가 2978로 끝나는 계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세계 여성의 날’ 맞아서
전쟁 중 성폭력 당한
전 세계 많은 피해자들
지원하는 기금을 만듭니다.

‘나비 기금’이라고 불리는데,
그 용도의 계좌를
윤미향 의원 명의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계좌를
1년 뒤부터는 윤미향 의원
개인이 관리를 하면서
회계·장부 처리도 안 하고
지출 증빙도 제대로 안 합니다.

0784로 끝나는 계좌도
비슷하게 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2000년 4월에 만든 계좌,
처음에는 본인 생활비 용도로
계좌를 만들었다가
같은 계좌를 나중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해외 나갈 때 모금을 받거나
조의금 등을 기부 받는
공적인 성격의 계좌로도 씁니다.

계좌들의 성격이 바뀐 건데,
돈의 출처는 다 대부분 후원금입니다.

본인 돈이 아니라
단체로 들어온 돈인데
나가는 돈들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게
뒤섞여 있는 겁니다.
계좌 관리가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후원금을 개인 명의의
여러 계좌로 썼으니
그 지출이 공적으로 썼다는 게
증명이 안 되면 횡령이라고
재판에 넘긴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생각이 다릅니다.

판사는 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으로 썼다는 걸 입증할 책임이
검찰에게 있다고 본 겁니다.

사적으로 썼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다면
횡령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그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게
판사의 생각입니다.

거기서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후원금으로 ‘교통 범칙금’ 내도 무죄?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재판에 넘긴 게
2020년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2023년 2월에 났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모두가 궁금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기한
횡령 혐의 사례 217차례를
하나하나 다 따져봅니다.

윤미향 의원 반론 듣고
검찰 얘기 듣고
유죄·무죄를 다 가립니다.

대표적인 횡령 사례,
윤미향 의원이 본인 과태료를
정대협 후원금으로 냈다
이런 의혹이 있었죠.

살펴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윤미향 의원 명의로 된
정대협 법인 차량인
승합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2016년 4월 20일 오후 1시 5분,
서울 안국교차로에서
그 승합차량이 과속 딱지를 뗍니다.

4만 원짜리 과속 딱지를 뗐는데
정대협 계좌에서 윤미향 의원 계좌로
이 4만 원이 흘러 들어가요.

검찰은 본인이 과속으로 딱지를 떼놓고
정대협 후원금으로 냈다고 해서
횡령으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윤미향 의원은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운전한 게 아니다.
나는 그 시각에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부산에 있었다”

윤 의원은 자신이
당시 부산교대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강연을 했다며
강연 자료를 증빙 자료로 냅니다.

재판부는 다 들여다본 다음에
“당시 윤미향 의원이 운전한 것이다”
이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결론을 냅니다.

왜 거짓말이냐?
2016년 4월 20일은
수요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낮 12시에 합니다.

수요집회 끝나고 안국교차로
지나면서 과속 딱지 뗐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그날
부산에 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봤더니
오후 6시 30분 강연이 있어서
내려갔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날 낮 12시부터 진행된
‘1227차 수요집회’에
윤미향 의원이 참석해
경과보고를 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윤 의원이
1시간 만에 부산에
내려갈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그때 끊은 딱지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었다는 거예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아십니까?

과태료는 무인 CCTV에 적발되는 경우인데요.
CCTV에 걸리면 운전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경찰이 교통 법규
위반했다고 불러서 끊는
딱지는 범칙금입니다.
이건 차주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윤미향 의원이 낸 게 범칙금이라면
당시에 윤미향 의원이
운전을 하다가 딱지를 뗐다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윤미향 의원은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법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거짓말로 해명하든 안 하든
수요집회 참석하고 난 뒤
교통 법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정대협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이 쓴 ‘횡령’이
아니라고 판결 낸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검찰은 횡령이라고 재판에 넘겼는데
윤미향 의원이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공적으로 쓴 거라는 해명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무죄가 난 겁니다.

2011년에는 정대협 계좌에서
윤미향 의원 계좌로
10만 1천 원이 이체가 됩니다.

근데 검찰이 왜 이체됐는지
확인을 못 합니다.
윤미향 의원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돈이 개인 계좌로 가긴 갔는데
기억이 안 나는 상황,
재판부 판결은 뭘까요?
바로 무죄입니다.

이걸 개인이 썼다는 걸
입증해야 할 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찰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엄격한 기준을 뚫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들도 있습니다.

▶윤미향, ‘횡령 유죄’ 받은 항목은?

가장 논란이 됐던
할머니 후원금으로
윤미향 의원이
갈비 사 먹었다는 의혹.

2015년 7월
수원의 한 갈빗집에서
윤 의원이 체크카드로
27만 5천 원을 긁습니다.

그 27만 5천 원이
어느 계좌에서 나가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3개 계좌 중 하나인
0784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윤미향 의원은
“실수로 카드를 잘못 긁었다”고
해명합니다.

법원은 실수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어쨌든 실수라도
일요일 주말에 본인 집 근처에서
사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건 횡령 맞다”
유죄 판결을 냅니다.

법원이 이게
실수 아니라고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후원금으로 발 마사지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죠.

실제로 2015년 7월
풋샵 OO점에서
9만 원 체크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또 0784계좌에서 돈이 나갑니다.

윤미향 의원은
평소에 할머니들과 마사지·목욕탕
이런 거 받으러 잘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카드를 잘못 사용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0784계좌 체크카드 결제가
반복되니까 실수가 아닌 것 같다,
또 이건 할머니들과는 관련성이 없는
지출이라고 해서
이 역시 유죄 판결을 냅니다.

발 마사지 받은 날,
동물병원에서도
같은 체크카드로 18만 원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애견호텔에서
또 6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윤미향 의원의 해명은
정대협 사무실에 유기견
한 마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구조한 후에
동물병원 가서 진료하고
케어도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정대협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지출”이라며
이것 역시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냅니다.

가장 뜨거웠던
논란 중에 이것도 있었죠.
윤미향 의원이
할머니 후원금으로
개인 세금인
종합소득세를 냈다는 의혹.

2018년 5월 31일,
정대협 계좌에서
윤미향 의원 계좌로
종합소득세 명목
25만 1,670원이 나갑니다.

검찰은 할머니 후원금으로
개인 세금을 냈다며
횡령으로 재판에 올렸는데,

윤미향 의원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본인이 강의료로 번 돈을
정대협에 기부를 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강의료에 종합소득세가 발생했고,
정대협 공동대표들이 상의를 해서
정대협에 기부한 강의료니
거기에 붙은 세금은
정대협에서 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하지만 법원은
이유 불문하고
정대협이 개인 세금을
납부해서는 안 된다며
유죄 판결을 냅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 본인이
정대협에 기부를 많이 한 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요.

실제로 재판부는
횡령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윤미향 의원이 기부를 했다면서
이를 감형 참작 사유로 인정합니다.

▶윤미향, 7개 혐의 무죄…‘증거 부족’ 때문?

결론적으로는
검찰은 217차례에 걸쳐서
1억 넘는 돈을 횡령했다고
재판에 걸었지만
재판부는 68차례 1,718만 원만
횡령한 걸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미향 의원이
공적으로 썼다는 게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그게 다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법률상으로는 업무상 횡령죄는
벌금 5만 원~4,500만 원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은
벌금 1,500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왜 1,500만 원을 선고했는지
플러스·마이너스 요인들을 쭉 밝힙니다.

윤미향 의원 입장에서
본인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됐던 건
이 후원금이라는 게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좋은 의도로 냈는데
윤미향 의원과 정대협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

그리고 판사는
사회적으로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에게
기대치를 생각하면
이렇게 돈 관리 제대로 못 한 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횡령한 건 아닌 것 같고,
한 번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사회적 기여를 했고,
또 주변에서 선처를 호소해서
벌금 1,500만 원 선고를 합니다.

윤미향 의원은
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본인은 한 푼도 횡령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2심에 항소를 했고,
검찰도 똑같이 항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8가지 혐의를 걸어서
재판에 넘겼는데
횡령 하나 유죄를 받고
나머지는 다 무죄가 났을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검찰이 끝까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항소 의지를 밝혔고
실제로 항소를 했습니다.

제가 재판부 판결문을
다 읽어봤더니 이렇습니다.

재판부가 7개 혐의 무죄 낸 이유는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

뭔가 의심스러운 대목은 있으나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검찰’이라고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일까요?

당시에 재판에 넘긴 건
‘문재인 정부 검찰’이었죠
똑같은 검찰이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아마 ‘새로운 검찰’로
표현한 것 같은데,
검찰은 대체 뭐가 부족했던 걸까요?

궁금하십니까?
내일 이 시각 이어가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오늘처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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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편집: 황진선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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