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방지법' 통과됐지만, 이전 판결 보니...
'딥페이크 방지법' 통과됐지만…'감형' 사례 보니
[앵커]
성 착취 허위영상물을 보거나,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판결들을 분석해 보니,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쳤는데, 이에 사법부가 '엄벌 기조'를 확립하는 것도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 씨는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는 대가로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 씨는 애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다 번복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범행이 하루에 그치고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단 이유로 감형했습니다.
[서준원 /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 좀 더 생각을 깊게 해서 절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똑바르게 살고 계속 반성하며 살고 있겠습니다.]
지난 26일 '딥페이크 방지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성 착취물 등을 이용해 협박과 강요를 할 때도 처벌을 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는 한층 좁혀졌단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서 씨 사례처럼 법원에서 감형이 잇따르는 기조가 변하지 않으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처벌은 요원하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지난 6년 동안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 1심 판결을 모아 살펴보니, 집행유예 선고율이 55%가 넘었습니다.
실형을 받는 경우는 6년 평균 30%에 그쳤고, 성 착취 문제가 불거진 올해 비율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판례를 살펴보면 재범 사실이 드러나거나, 성범죄로 재판받는 도중 성 착취물을 만들었는데도 집행유예를 받는 등의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거나, 20대 성인인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감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지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 청소년 범죄를 오히려 사법부에 의해서 조장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끔찍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철저히 사법부가 엄벌함으로써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로 경찰에 적발된 범죄 피의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무려 68.6%에 달했습니다.
성범죄 피해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 됨에 따라 국회가 나날이 처벌 기준을 높여가고 있지만,
'철없는 실수였든, 잠깐의 일탈이었든, 성범죄에 용서는 없다'는 법문화부터 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백승민, 임샛별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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