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 언어를 써?…우크라 시장 '러시아어' 썼다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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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시장이 우크라이나어가 아닌 전쟁 상대인 러시아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23일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인 동부 하르키우 시장 이고리 테레호프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 공식언어인 우크라이나어가 아닌 러시아어로 소통해 국가언어법을 위반한 혐의로 3천400흐리우냐(약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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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계정에서 공식언어 아닌 러시아어 사용
우크라 공공생활 공간에서 우크라어 사용 필수
러 "러시아어 사용자 권리 침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시장이 우크라이나어가 아닌 전쟁 상대인 러시아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23일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인 동부 하르키우 시장 이고리 테레호프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 공식언어인 우크라이나어가 아닌 러시아어로 소통해 국가언어법을 위반한 혐의로 3천400흐리우냐(약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테레호프 시장이 국가언어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해 11월에도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를 사용해 같은 액수의 과태료를 내야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향에서 벗어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어를 유일한 국가언어로 지정하는 법을 201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정부 기관, 법원, 군대, 경찰, 학교, 병원, 상점 등의 대다수 공공생활 공간에서 우크라이나어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는다. 단 개인 간 대화나 종교의식의 경우에는 예외다.
테레호프 시장은 당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크레멘 보호관을 고소했다. 시장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대응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러시아는 이 법률이 우크라이나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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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안성용 기자 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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