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어떻게 불거졌나? 쟁점은?
[뉴스데스크]
◀ 앵커 ▶
정치팀 김정우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국감장에 나온 강혜경 씨, 굉장히 단호한 태도 또 결기가 느껴졌어요.
◀ 기자 ▶
네, 국감장에서는 열 개가 넘는 녹취파일들이 공개됐는데요.
의원들의 민감한 질문에도 에둘러 답하는 게 아니라 단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가령,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보정이 아니라, 조작된 거라고 말했고요.
"녹취 내용을 보시면, 김 여사와 명태균 사이를 잘 알 것"이라면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더구나 강 씨는 자신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문제의식에서 고발하게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앵커 ▶
강 씨가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다.
그런데 보다 보면 '명태균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하라고 줬다', '대통령 전화했다, 사모하고 전화했다', '대통령은 김영선이라 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부터 봐야 합니다.
재작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구에 공천을 받고 당선됐었는데, 경기 고양에서만 두 차례 의원을 하고, 창원에 연고가 없는 김 전 의원 공천 배경에 명태균 씨가 있다는 의혹이 지난달 처음 제기됐습니다.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명 씨와 오랜 기간 함께 일해 온 강혜경 씨는 이 배경에 대통령 부부가 있다고 폭로했는데요.
명 씨가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해준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낸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지난 4월 이뤄진 총선에서는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 컷오프 사실을 김 여사를 통해 미리 들었고, 그래서 김 전 의원이 김해 갑 출마를 선언했다는 의혹도 나오면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본격 불거졌습니다.
◀ 앵커 ▶
사실 공표든 비공표든 여론조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으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돈이 왔으면 기록이 남았을 텐데 그런 게 없고 뭐 공천 대가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강 씨가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정치적인 논란으로, 아니면 법적인 책임을 따지는 데까지 갈지.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일단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각 주장의 사실관계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주장만 살펴본다면요.
명 씨가 3억 7천만 원이 넘는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를 받지 않았고, 대신 특정인을 공천해달라고 했다면 한 마디로 기부를 해준 셈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수수를 한 혐의를 받게 되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가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이어서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공직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10일로 끝나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김 여사가 정말 공천에 개입했다면 법적인 문제를 떠나 정치적인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명 씨의 여론 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공표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누군가가 이 조사를 업무에 참고했다면, 업무방해 혐의도 가능하단 의견이 있습니다.
명 씨는 3억 7천만 원짜리 여론조사의 실체는 없고, 혼자서 단순 참고용으로 돌려본 거다,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 선관위에 공표된 여론조사다, 조작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참고용으로 본인이, 본인이 참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론조사를 많이 돌렸다.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 해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집행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김 여사 출석은 불발이 됐고, 이게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죠.
◀ 기자 ▶
네, 오늘 국회 법사위는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는데요.
장경태 의원은 "언론 취재도 막고, 공무집행을 하러 간 국회의원들도 막았다, 경찰들이 바리케이드를 쳤다"면서, 동행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고의성이 다분한 불출석이라고 비판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
네 정치팀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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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민경태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8475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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