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인사 무시당해’…사실이면 직장 내 괴롭힘”
“아이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노동부 시각이면 아이돌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불가”
윤지영 변호사 “법 따져 아이돌 고통 외면하면 안 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그룹 뉴진스 하니가 하이브 매니저로부터 인사를 무시당한 것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담당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에서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직장갑질119는 “문제는 뉴진스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 여부”라며 “아이돌이 전속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와 아티스트가 실제 ‘동등’한 관계가 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상당 기간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며 아이돌에게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과 연습생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강력한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면서도 각종 폭력이나 노동 착취 등의 피해를 입고도 노동관계법령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 떠나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 넘는 것”
아울러 직장갑질119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권고적 효력만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아이돌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과거 연예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고용노동부 시각대로라면 아이돌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부터 보호할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돌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뉴진스에게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직장이고, 매니저와 다른 연예인 멤버들이 상사이자 동료들이다. 따돌림, 투명인간 취급은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이고 당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다”며 “경영자들 간의 분쟁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잘못 없는 아이돌 가수를 괴롭히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 소속사가 같냐 다르냐의 형식만 따져 아이돌 가수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이브, 민희진 대표직 해임…뉴진스 공개적 반발·비판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민희진 당시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동시에 민 전 대표의 프로듀싱 업무와 사내이사직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민 전 대표는 일방적으로 해임 통보를 받은 것이고 업무위임계약서상 내용도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뉴진스는 지난 11일 별도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서 민 전 대표의 해임 건을 기사로 알게 된 사실과 하이브-기존 어도어 경영진 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뉴진스는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님이 대표로 있었던,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원 원래 어도어”라며 “(오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니는 해당 라이브 방송 중 하이브 사옥 4층의 헤어, 메이크업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아티스트 팀원과 담당 매니저가 지나가 인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매니저가 자신의 앞에서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의 해임 결정에 반발한 민 전 대표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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