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 한강, 상금 14억원은 '비과세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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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의 상금은 비과세 처리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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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의 상금은 비과세 처리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100만크로나(약 14억3천만원·1크로나=129.73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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