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가속 페달 안 밟아”

이선목 기자 2024. 10. 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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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내 재판에 넘겨진 차모(68)씨가 첫 재판에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의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수사한 결과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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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내 재판에 넘겨진 차모(68)씨가 첫 재판에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씨가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차씨는 재판 내내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검찰은 이날 공소요지를 설명하며 “차씨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시속 62㎞에서 105㎞에 이르기까지 운전했다”며 “인적이 없는 쪽으로 운전하거나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사고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차량 제조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

앞서 차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씨는 사고 발생 직후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의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수사한 결과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국과수 직원과 자동차 제조사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11월 13일로 잡고, 이날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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