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불교정화’ 150명 강제연행… 노태우 정부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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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종교단체인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과거 국내외에서 국가권력이 종교 영역에 개입했던 사례와 관련 수사 원칙이 주목받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종교 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 개입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특정 종교를 단위로 한 포괄적 수사는 법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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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9·11 테러조직·가담자 수사
이슬람교 자체 제재에는 선그어
정교유착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종교단체인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과거 국내외에서 국가권력이 종교 영역에 개입했던 사례와 관련 수사 원칙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종교 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 개입은 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절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0년 10월 당시 계엄사령부는 이른바 ‘불교 정화’라는 명분 아래 조계종 총무원장을 포함한 불교계 인사 150여 명을 강제 연행했다. 당시 연행된 승려들은 보안사령부로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하고 ‘비리 승려’라는 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불교계는 위축됐고 신군부는 종교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출범 뒤인 1988년 강영훈 전 국무총리가 이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고,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차 사과하면서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종교 개입의 대표적 문제 사례로 정리됐다.
해외에서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극단주의세력 알카에다가 민간 항공기 4대를 납치해 뉴욕 세계무역센터 등을 공격한 테러가 발생했지만, 당시 미국 정부는 이슬람교 자체를 수사나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알카에다와 이에 가담한 개인의 범죄 행위에 한정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는 원칙을 유지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개인과 이들이 소속된 단체를 분리하는 수사 원칙은 우리 헌법 체계에도 있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종교 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 개입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특정 종교를 단위로 한 포괄적 수사는 법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따라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수사 방식·범위를 둘러싼 논란 속에 합수본이 헌법적 원칙과 수사 실효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노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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