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살림에 보탬 되는 지원 정책 톺아보기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로 살아남으려면, 어떤 정보에 귀 기울여야 할까?

화려한 싱글이란 말과 달리 1인 가구는 경제·안전·건강 등에서 다인 가구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이 여러 통계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1인 가구가 지닌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맞춤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1인 가구도 가족이다” 1인 가구가 꼭 알아 둘 주요 정책

가정생활의 어려움…
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가족센터는 가정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온가족보듬사업’을 운영 중이다. 가족 누구나 시·군·구 가족센터(244개소)에 방문하면 1인 가구 긴급돌봄‧병원동행,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양육교육,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전국민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올해부터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소득 요건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하게 됐으나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병원 내 퇴원 지원실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 받아 퇴원 후, 긴급 돌봄을 통해 일상 및 가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된 내용은 이용 자격을 확인해 최대 30일 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가 지원된다.

우울·불안 심리상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난 7월 1일부터 ‘전 국민 대상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됐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일대일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을 갖춘 상담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급 유형은 회당 8만원,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자격을 갖춘 상담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2급 유형은 회당 7만원이다. 이 중 본인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에서 최대 2만4천원(0~30%)원 정도이다.

공인중개사,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의무화


전세사기 등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7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밀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와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을 설명하고 계약서에 첨부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본인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의 서명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자격 정지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도 받게 된다.

1인 가구에 힘이 되는 지자체별 주요 지원 사업

전국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1인 가구 맞춤형 안심정책

서울시는 1인 가구의 일상에 꼭 필요한 3대 분야로 ▲ 생활안심 ▲ 고립안심 ▲ 안전안심 3대 안심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1인 가구 정책 중 하나는 ‘병원안심동행’으로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매니저가 동행하며 병원 접수 및 수납, 약품 수령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아픈데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의 서울시민은 연간 48회까지 무료(신청 및 문의, 서울시 1인 가구 누리집, 1533-1179)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한 ‘1인가구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상담과 집보기 동행 등의 도움을 제공하며, 1인 가구 또는 예비 1인 가구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25개 자치구의 ‘1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인 가구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안심마을보안관’, ‘안심이앱’, ‘안심장비’ 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1인 가구 주요 지원]
-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건강한 밥상
- 1인 가구 지원센터, 씽글벙글 사랑방
- 상담 멘토링, 맞춤형 경제교육
- 안심마을 보안관, 안심이앱, 안심장비 등 생활안심사업 운영 등
- 독거 노인 대상 돌봄로봇 지원사업(성북구 등)

경기도, 노인 1인 가구 지원 정책

경기도는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AI상담원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약 3분간 안부를 확인하는 ‘AI노인말벗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전화를 3회 이상 미수신하거나 통화 중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담당자가 직접 통화한다. 필요 시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연결돼 관련 전문 상담을 받고,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직접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안부확인이 필요한 노인 등을 대상자로 하며, 지원대상은 5천명으로 주민등록표상 1인 가구 노인 등이 우선지원 대상자이다.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연말까지 언제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070-4880-1796)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밖에도 1인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돌봄로봇은 챗GPT를 기반으로 음성대화, 복약, 식사, 수면 등 건강관리,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경기도 1인 가구 주요 지원]
- AI노인말벗서비스, 돌봄로봇 지원사업(양평군, 파주시 등)
-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사업
- 중장년 수다살롱
- 건강돌봄,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 등

인천시 청년 월세 등 주거 지원사업

인천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은 제외,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 1인 가구(1984년생~2006년생까지) 1,000명에게 ‘환영상자’를 지원한다. ‘환영상자’는 인천시의 청년정책 정보를 담은 홍보물과 공구 세트와 생필품 세트 중 선택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접수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7일까지다.

[인천시 1인 가구 주요 지원]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병원동행사업
- 취약계층 돌봄플러그, AI케어콜 돌봄서비스
- 여성안심드림사업, 안심폰사업,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인천형 청년월세지원사업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매입임대 사업(청년임대주택공급)
-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
- 1인 가구 중고장터, 나들이, 귀농인 지원사업

부산시, 전국 최초 ‘1인 가구 안전 복합단지’ 조성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안전 복합단지 1호를 금정구 남산동에 조성했다. 안전 복합단지는 1인 가구, 여성 등 범죄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스토킹·주거침입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1인 가구의 안전을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현관 출입 통제 시스템, 방범·방충망, 내외부 감시카메라(CCTV), 센서 조명 등 방범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 했다. 올해 말까지 시는 청년 안심 주거지원 사업 대상지인 부산대 인근에 1인 가구 안전 복합단지 2호를 조성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아람 기자 도움말 서울, 경기도, 인천시 1인 가구 포털
발행 에프앤 주식회사 MONEY PLUS ※2024년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