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단통법 폐지법 발의… 지원금 공시폐지·선택약정 최소 할인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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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단통법 폐지에 무게를 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의 법안은 지원금 공시제도를 폐지하는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는 한편,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담긴 구체적인 단통법 폐지 대안"이라며 "지속적으로 법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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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단통법 폐지에 무게를 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전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22대 국회 두번째로 제출한 단통법 폐지 후속법안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지원금 공시제도를 폐지하는 골자로 한다.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이동통신사의 담합을 부추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김 의원은 지원금·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라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이통사가 지원금에 구애받지 않고 단독으로 요금할인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이라는 문구를 '요금할인'으로 변경해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연계성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한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단말을 구입하지 않고 이통서비스만 가입)에 대해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과 관련해, 이통3사의 요금제 신고후 15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25% 밑으로 요금할인을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활시키는 조항도 삽입했다. 단통법은 당초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장려금 규모와 단말기 출고가 등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제정됐는데,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조항은 2017년 일몰됐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는 한편,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담긴 구체적인 단통법 폐지 대안"이라며 "지속적으로 법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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