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곡소리’ 대출 변제 못 해 경매 넘어간 부동산 우수수
“3개월 넘게 대출 이자를 못 냈더니 체납통지서 및 경매 압류 예고장이 날라왔습니다. 당장 수중에 돈도 없고 더는 빌릴 곳도 없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전북에 부동산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속에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이른바 영끌족, 갭투자자들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활용되는데, 경매 물건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빚(대출)을 갚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도내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천4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천315건) 대비 1천162건(27%) 증가했다.
아직 12월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2014년(5천832건)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2014년 기록을 넘어설 경우, 2011년(6천618건) 이후 13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주가 1천69건(덕진 586·완산 4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군산 811건, 익산 768건, 부안 599건, 김제 410건, 완주 364건, 정읍 336건, 남원 304건 등이 뒤따랐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 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도 적잖은 상황이다.
올해 1~11월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3천5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천524건)과 비교해 보합세를 유지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채권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 대여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소유권이전등기(공매) 역시 올 들어서 586건을 신청, 지난해 같은 기간(324건) 대비 90.9%나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들은 도내에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도내에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데다, 여전한 고금리 기조로 인해 당분간 경매 부동산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 관계자는 “부동산 급등기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가계부채 연체율이 상당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당분간 도내에서 경매 진행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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