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급여에 해당"… RSU 稅혜택 없던 일로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2026. 1. 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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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세제 혜택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RSU는 '급여의 대체 수단'에 가깝다는 판단에 따라 조세 형평성과 과세 기반 훼손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벤처 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RSU에 대해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달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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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지원안 철회
스톡옵션과 달라 형평성 어긋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세제 혜택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RSU는 '급여의 대체 수단'에 가깝다는 판단에 따라 조세 형평성과 과세 기반 훼손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RSU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은 지난해 말 조세소위와 올해 초 경제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종 철회됐다.

벤처 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RSU에 대해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달라고 요구해왔다. 스톡옵션에 대해선 최대 2억원의 비과세와 양도소득 5년 분할 납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RSU는 근로의 대가로 무상 지급되는 주식으로, 교부 시점에 즉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사실상의 급여에 해당한다. 반면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 근속이나 성과 요건을 충족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다.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낮을 경우 권리 가치가 '0'이 될 수도 있어 보상 확정성이 낮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RSU까지 비과세·과세이연을 허용할 경우 현금 급여를 주식으로 바꿔 지급하며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주요국도 RSU에 대해 별도 세제 혜택을 두지 않고 있다. RSU는 급여의 일종으로 보고 주식 확정 시점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도 RSU를 지급받게 된다면 귀속 시점에 근로소득세를, 매각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RSU뿐 아니라 직무발명보상금 세제 확대 논의도 이번에 무산됐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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