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SA 장기투자 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증시활성화 대책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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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기재부는 개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장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ISA 비과세 한도를 늘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한도 확대 조건과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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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챗GPT]](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mk/20251204173608067gyml.png)
현재 ISA가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절세용으로 활용되는 문제점도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께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와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 세부 내용을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기재부는 개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장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ISA 비과세 한도를 늘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한도 확대 조건과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7.79포인트(0.19%) 떨어진 4028.51을 나타내고 있다. [뉴스1]](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mk/20251204173304190ubzq.jpg)
ISA는 국내 시장에 투자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기본적으로 19세 이상 국민이면 1인 1계좌를 보유할 수 있다. 증권사에 중개형 ISA를 만들면 국내 주식과 상장 리츠(REITs), 국내외 주식형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소득 비과세다. 최소 가입기간인 3년 뒤에 해지하면 손익을 합쳐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한도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문제는 비과세 한도가 너무 작다는 점이다. 또 현재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이 비과세되고 있어 굳이 ISA로 투자할 유인이 없다. 이에 정부는 우선 ISA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국회에는 일반형과 서민형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각각 최대 500만원, 1000만원까지 올리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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