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져 있던 50대…그 위를 SUV로 '쌩', 도주한 70대

민수정 기자 2024. 10.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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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고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친 후 도주한 7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해 운전했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것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날이 완전히 밝지 않은 새벽 시간에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는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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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고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친 후 도주한 7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다른 사고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친 후 도주한 7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과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전 6시16분쯤 충북 증평군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당시 55세)를 자신의 SUV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이 사고 직전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다 선행 차량에 부딪힌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선행 사고 수습을 위해 앞서가던 차들은 모두 멈추어 섰지만 A씨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에도 그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해 운전했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것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날이 완전히 밝지 않은 새벽 시간에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는 있다"고 판시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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