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복귀 힘들어지네…이진호, 도박 논란에서 23억 사기 혐의로 번지나

조민정 2024. 10. 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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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과 관련된 논란에 휩싸인 개그맨 이진호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이진호의 혐의를 기존의 형법상 사기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원을 제기한 누리꾼 A씨는 "현재 이진호가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액이 20억 원을 넘는 만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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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불법도박과 관련된 논란에 휩싸인 개그맨 이진호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이진호의 혐의를 기존의 형법상 사기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진호가 불법도박 사실을 자백한 이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진호는 최근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도박 문제를 고백하며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BTS 멤버 지민을 포함한 여러 연예인들에게 금전을 빌려 문제가 불거졌으며, 동료 연예인들에게 빌린 총 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부업체로부터 13억 원을 추가로 빌려 총 23억 원에 이르는 빚을 진 상황이 확인됐다.

SBS에 따르면, 이진호는 지인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통해도 5억 원 상당의 금전을 빌려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피해가 확산되면서 여론의 비난과 경찰 수사의 압박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누리꾼 A씨는 "현재 이진호가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액이 20억 원을 넘는 만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해 금전을 편취한 것은 명백한 사기이며,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편취액 전체가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와 같은 범죄로 얻은 수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이진호가 해당 혐의로 기소될 경우 연예계에서 그의 입지 또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이진호의 연예계 복귀 여부 가능성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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