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 발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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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조 대표는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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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제(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3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조 대표는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조 대표의 송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쏙 빼놓고 오로지 '정적 죽이기'로 일관해 정권에 충성을 다하려는 검경의 행태에 깊은 연민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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