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 이슈가 어쩌다…"김건희 마포대교" vs "문다혜 음주운전"
"김건희 여사 (마포대교) 사진이 참 잘 나왔습니다. 그날 일몰 시간을 보니까 18시 47분인데 18시 40분, 딱 맞춰서 올라갔다. 저렇게 좋은 시간에 대통령 부인이 사진 찍으러 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만취한 사람과 마약에 취한 사람은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약에 취해서 운전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번 문다혜 씨 사건 같은 경우도 마약에 취한 건지 음주에 취한 건지 음주운전 측정은 했지만 마약 측정은 없었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선을 넘나드는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마포대교 현장 시찰' 논란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집중 부각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9월 10일 마포대교에 방문한 김건희 여사는 경찰에게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마치 통치권자의 현장 시찰같은 행보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 통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요구했는데 경찰 측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제출이 곤란하다고 한다"고 자료 제출을 재차요구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뚝섬순환구조대를 방문한 이후에 망원치안센터와 용산지구대를 각각 방문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다는 소식은 언제 처음 접했나. 전날 대책회의를 했느냐"고 물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책회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해식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께서는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머물렀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교통정체가 극심한 때"라며 "추석 대목에 이런 시간을 택해서 방문을 했는데 교통통제를 했느냐"고 물었다. 조 청장은 "마포대교 교통통제를 한 적 없다", "교통통제는 분명히 없었다"고 답했다.
이해식 의원은 그러나 "(경찰 자료를 보면) '행사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차량이 통제됐다' 이렇게 적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교통 체증이 심한데 어떻게 뚝섬에서 마포지구대까지 20분 만에 오느냐. 솔직하게 '대통령 부인이 오니까 협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제가 알아보니까 6시40분쯤 지구대에서 마포대교로 출발했더라"며 "사진 잘 나왔더라. 그날 일몰시간을 보니까 18시47분인데 18시 40분, 일몰 시간을 딱 맞춰서 올라갔다. 오후에 저렇게 좋은 시간에 대통령 부인이 사진 찍으러 간 것"이라고 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4일 전에 디올백 수수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한 날이다. 자중할 때인데, 그리고 추석 대목에 국민들 불편을 끼쳐 가면서 저렇게 사진찍으러 꼭 가야 되느냐"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건으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발언을 언급하며 "문다혜 씨는 지인과 함께 세 차례나 자리를 옮기며 7시간 동안 술을 마셨고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였느냐"고 질의했다. 조 청장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었다. 0.149 정도"라고 답변했다.
이달희 의원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조사하고 혐의에 대해 판단하라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조 청장의 의견을 물었고, 조 청장은 "그것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에 판단할 문제인데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달희 의원은 나아가 "문다혜 씨 만취 음주운전 범죄행위가 국민들께 공분을 사고 있는데 민주당은 입을 다물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도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들춰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맞나 안 맞나"라고 같은 취지의 질의를 재삼 반복했고, 조 청장은 "구체적 케이스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평가할 문제"라는 답을 이어가다 결국 "일반론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위험한 운전을 한 결과를 일으켰으면 그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오늘 일부 언론에 '경찰, 만취운전 문다혜 비공개 조사 방침'(이라는 보도가 났다), 맞느냐"고도 물었다. 조 청장은 "조사는 모두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지금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엄중하게 해야 한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중상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은 나아가 "저는 그 사건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음주운전과 마약에 취해서 하는 운전이 구별이 되나? 현장에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구분할 수 있나?"라며 "만취한 사람과 마약에 취한 사람은 구별이 잘 안 되지 않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약에 취해서 운전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번에 문다혜 씨 사건 같은 경우도 마약에 취한 건지 음주에 취한 건지 음주운전 측정은 했겠지만 마약 측정은 없었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이같은 질의가 이어지자 "이제 이 정도로 좀 하시죠. 지금 문다혜 인사청문회도 아니고"라고 제지를 시도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이 자리는) 경찰청에 대한 업무 국정감사"라며 또한 "과거에는 공적 영역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사생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마찬가지로 공인과 또 공인의 가족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서로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윤건영 야당 행안위 간사는 "오전 질의가 마치 문재인 정부 국정감사장 같았다. 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았다"며 "아무리 급해도 전현직이 헷갈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윤 의원은 조 청장에게 "사고 직후에 바로 보고를 받으셨나"라고 물었고, 조 청장이 "사고 직후가 아니고 그날 오후쯤, 보도 직전에 서울청장으로부터 지휘보고를 받았다"고 답하자 "문다혜 씨는 10월 6일 오전 2시 51분에 적발됐는데 12시간이 안 걸려서 (당일 오후) 2시 58분에 첫 보도가 있었다. 용산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윤 대통령이 아끼시는 분은 언론 보도까지 40여 일이 걸렸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혹여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비위사실을 흘리는 것이 있을 수 있나"라며 "전직 대통령의 지인은 12시간만이고 현직 대통령의 지인은 40여 일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믿겠느냐"고 의심어린 태도를 보였다. 조 청장은 "그것(일부러 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공교롭게 그렇게 되긴 했다"고 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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