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티웨이·대한항공에 과징금 35억3800만원 부과

image.png 국토부, 제주·티웨이·대한항공에 과징금 35억3800만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티웨이항공·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총 35억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8명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항공사 과징금은 제주항공 8억원, 티웨이항공 26억원, 대한항공 1억3천300만원이다. 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는 45일이 1명, 30일 2명, 15일 5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항공종사자에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와 청문 절차 등을 거친 후 최종 확정했다.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항공기 엔진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총 8억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을 처분했다.

티웨이항공은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다.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때에도 제작사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등 복합적인 정비규정 위반행위도 있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50527142814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