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연말까지 ‘2026 에너지바우처’ 접수···4인가구 70만원

백경열 기자 2026. 6. 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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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에너지바우처 홍보 전단.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2026년 에너지바우처’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취약계층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를 견딜 수 있게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자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이나 영·유아(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증·희귀·중증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19세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 3인 53만27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 등이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다. 동·하절기 구분 없이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으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호준 대구시 에너지산업과장은 “더 많은 취약계층이 두터운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면서 “대상자 모두가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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