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용 신규 ISA 신설…장기투자 촉진하는 세제 확대 [2026 경제성장전략]
세제 혜택 더 늘린 국내 전용 ISA 내놓는다
200만원 비과세 한도, 없애는 방안도 거론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ned/20260109145808411pndg.jpg)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를 새로 선보인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생산적 금융 추진 방안’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첨단산업 지원과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동시에 강화하는 조치다.
우선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시장에만 투자가 가능한 ‘생산적 금융 ISA’가 출시된다.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리고,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 한정된다.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는 할 수 없다.
신규 ISA의 첫 번째 유형인 ‘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의 비과세 한도(기본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등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비과세 한도를 없애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다른 유형인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형 ISA 가입자는 국민성장 ISA나 청년미래적금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 신규 ISA에 적용될 세제 혜택은 올해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자사주 과세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취득 목적에 따라 달라졌던 과세 방식을 앞으로는 취득·소각·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자본거래로 일원화하고, 관련 세법도 상반기 중 개정한다.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코스닥벤처펀드는 투자금 3000만원 한도에서 투자액의 10%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2000만원 한도로 확대한다.
연기금 기금운용평가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지수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반영 비율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창업부터 성장, 회수 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도 촉진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6000억원 규모)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과거 뉴딜펀드에 적용됐던 9%(지방세 포함 9.9%)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세율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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