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만원주택' 2탄…청년신혼부부 7가구 모집

정준영 2024. 10. 29. 13: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월 임대료 1만원에 입주할 청년신혼부부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구가 지난 4월 청년들에게 월세 1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이른바 '만원주택'(양녕 청년주택)을 공급한 데 이은 것이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월 임대료 1만원에 입주할 청년신혼부부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구가 지난 4월 청년들에게 월세 1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이른바 '만원주택'(양녕 청년주택)을 공급한 데 이은 것이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노량진동, 상도동, 흑석동, 사당동 등에서 7가구를 공급한다. 방 2개 이상, 화장실 1개로 구성돼 신혼부부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구는 설명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1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19~39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유형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다.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12월 27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거에 있다"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만원주택'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하 구청장이 지난 4월 청년 '만원주택' 첫 입주자와 기념촬영하는 모습 [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