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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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공사 관계자인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주 전 개발사업1팀장이 취득한 내부 비밀 등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를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번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부패방지법을 적용함에 따라 추징·몰수되는 범죄 금액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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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와 주모 전 공사 개발사업1팀장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이뤄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업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이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공사 관계자인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주 전 개발사업1팀장이 취득한 내부 비밀 등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를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얻어 이를 호반건설 169억원, 민간사업자 42억3000만 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기소된 5명 외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의 사건은 계속 수사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진행하고,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판박이라고 불려왔다.
검찰이 이번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부패방지법을 적용함에 따라 추징·몰수되는 범죄 금액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패방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 즉, 이들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사로부터 얻은 공무상 비밀을 활용해 얻은 모든 관련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례신도시와 비슷한 구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는 뇌물죄와 업무상 배임 등이 적용돼 범죄수익 추징·몰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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