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결혼 프로그램 후기

1723275152.jpg 법무부 국제결혼 프로그램 후기
1교시 : 사증발급 안내
2교시 : 국제결혼 갈등사례
3교시 : 국제결혼 피해사례
4교시 : 인권교육
1교시 : 사증발급
<사증발급절차>
1. 배우자의 구청과 현지 대사관에 혼인신고
2. 초청서류 송부
3. 사증신청
4. 심사 및 발급
5. 배우자 입국
<불법체류자 배우자의 사증발급>
외국인 아내의 국내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기록은 f6비자 발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단, 교제사진과 내용을 첨부해서 어떻게 만나서 지금까지 무엇을 같이 해왔는지의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것
<사증발급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것>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하고
건강진단서는 6개월 이내까지 허용된다.
1. 부부의 의사소통 입증서류
2. 거주지 입증
3. 건강상태, 범죄이력
4. 소득요건 충족
*국내소득만 인정, 부채를 제외한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6개월이상 지속된 재산만 인정),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가족의 재산도 인정해줌.
*배우자 초청은 5년에 1번만 가능(단, 배우자가 입국불응시 횟수에 포함하지않음)
*사증 불허시 6개월 후에 재신청 가능
*f6비자 3년까지 연장가능하고 2년이상 체류시 귀화신청 가능
<배우자 입국 후 해야할 것>
1. 하이코리아 등록
2.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3. 결핵검사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 (수수료 6만5천원 현금만, 90일 이내안하면 벌금)
4. 전입신고 (2주이내 안하면 벌금 100만원)
5. 의료보험 등록
6. 폰개통
7. 계좌 개설
8.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까지 이수(5단계까지하면 귀화시험 대체가능)
*와이프 언어 통역서비스 국번없이 1345
2교시 : 국제결혼 갈등사례
20년간 국제결혼 상담을 한 강사 말에 의하면 국내혼보다 갈등의 수가 10배 많다고함
사례1 :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 아내 "도대체 아침밥을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왜 나만 보면 밥 밥 밥 거리는지"
- 시어머니 "몰라 몰라병에 걸렸나. 몰라 몰라만 외치는 며느리"
사례2 : 매매혼에 대한 선입견
강사가 말하기를 국내혼은 돈 안쓰고 했냐고 왜 국제결혼만 매매혼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함. 특히 시어머니들이 국제결혼=매매혼이라는 선입견이 강하다고함. 결혼비용일뿐 사람을 사는게 아닌데
사례3 : 몰지각한 남편
업체혼을 한 어떤 남성이 자기는 업체에게 돈만 주면 결혼생활 간 문제까지 다 해결해줄거라고 믿었다면서 이럴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했을거라고 함. 그러나 업체는 배우자를 인천공항까지 데려다주는걸로 일끝남.
사례4 :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남편이 애정표현을 할 줄 모른다면서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함
사례5 : 그만큼 화가 났다는 표현이었는데 착각한 며느리
시어머니 : "(며느리에게 화를 내면서) 보따리싸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시어머니는 저 말을 아침에 며느리에게 하고 출근을 함. 며느리는 저 말이 진짜 한국을 떠나라고 하는 줄 알고 짐까지 다 싸면서 눈물을 흘렸다고함.
사례6 : 돈문제1
시어머니 : "(며느리가 처가에 돈을 보낸 것을 알고 분노해서) 야. 우리 몰래 돈 다 빼돌렸어? 처가에 돈 계속 보냈네? 이거 도둑년이네 아주"
부부가 결혼 전에 약속한 걸 가지고 며느리를 도둑년취급함.
사례7 : 아내에게 한국의 예절을 안 가르친 남편
시할머니 : "야. 배고파. 밥줘."
아내 : "야. 너 배고파? 손 없어 발 없어? 와서 밥 먹어"
아내는 한국에 온지 30개월이 되었는데도 간단한 예절을 몰라서 집안이 뒤집어짐.
사례8 : 자식이 아내보다 한국어를 잘해서 자식이 엄마는 소외시키고 아빠하고만 말하려고함
사례9 : 어머니가 자녀와 소통이 안되니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자녀교육까지 다 책임져야하는 상황
사례10 : 분명히 결혼전에 남편이 처가에 월20만원을 보내줄거라고 약속함. 그런데 나중에 결혼 후에 처가에 일절 돈을 안보내줘서 아내가 가출을 함. 나중에 남편이 너에게 지참금을 준게 몇년치인데 그거면 된거 아니냐고 싸움. 지참금이랑 처가지원은 완전히 별개라고 함
사례11 : 결혼전에 처가에 1년에 1번 보내줄거라고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애키우니까 돈이 없어서 처가에 갈 수가 없어서 아내가 실망함. 연애만 할 때는 1년에 3~4번도 갔다왔는데 이젠 가족이 다같이 움직여야하니 경비가 500만원이 넘어간다고함
사례12 : 명절만 되면 며느리가 할줄아는게 없어서 시어머니는 진저리가 나고 며느리입장에선 명절만 되면 남편의 친척들이 자기한테 수십가지 질문을 해대니 무서워서 도망가고싶다고 함.
3교시 : 국제결혼 피해사례
법무부에서는 특별지침이 내려졌음
1. 결혼정보업체가 시군구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 불법업체면 환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함
2. 결혼정보업체가 행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한다고 함
피해사례1 : 입국 후 조기가출
아내를 처음 보고 2주이내 혼인신고 한 커플 중에 이와같은 피해가 속출되니 각별한 주의요망.
피해사례2 : 아내가 사기당한 경우
막상 결혼하니 남편이 알코올중독에 어머니가 사이코패스
피해사례3 :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아내의 입국지연이 되어 정상적인 결혼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사례4 : 배우자가출이 국제부부 이혼 사유의 절반이 넘음(2023년 통계)
피해사례5 : 아내가 국적 취득 후 이혼하자는 경우
이 경우 여성이 입국 전부터 국적취득이 목표였다고 함. 충분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법무부가 강조
4교시 인권교육의 핵심은 처가와 배우자에게 자신의 인권침해를 당하지 말고 반대로 배우자의 인권도 존중하라는 말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