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단속카메라 앞 '반짝 감속'"..순찰차가 잡는다

이정용 2023. 4. 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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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는 고속도로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면 경찰에 적발됩니다.

  경찰청은 내일(3일)부터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를 전국 모든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며 안전 운전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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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경찰청

내일부터는 고속도로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면 경찰에 적발됩니다.  


경찰청은 내일(3일)부터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를 전국 모든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고정식 단속 장비 앞에서만 감속하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2021년 11월부터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 순찰차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교통단속장비는 앞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고, 또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합니다.


지난해 교통단속장비에 총 14만 8028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18명이던 고속도로 과속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6명으로 줄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며 안전 운전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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