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부 교체 요청 기각…법원 “헌법 가치 저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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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요청한 재판부 교체 요청이 기각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 대표 측이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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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무·문헌상 근거 없다” 기각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 대표 측이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30일 이 대표 변호인이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현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재판부 재배당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이미 판결 선고한 사건과 이재명 피고인 사건의 증거를 대조해봤더니 두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면서 “아무리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져도 구조적으로 사건의 예단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백지상태의 재판부에서 재판받아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 기피 사유는 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서 “판을 지연시키려는 주장”이라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와 심리 정도에 비추어 재배당 못 할 사건은 아니다”면서도 “사유가 문제”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봤는데 이번 경우와 반대되는 사례, 예를 들어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동일 피고인이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의 예규는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자칫 또 다른 헌법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심중하게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재배당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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