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노란우산공제 납부유예 인정 사유에 '출산' 포함

김경림 2024. 10. 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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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무이자 대출과 납부유예 인정 사유에 가입자의 출산까지 포함된다.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공제 사업으로 지난달 기준 재적 가입자는 176만7000명, 공제부금은 27조20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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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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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무이자 대출과 납부유예 인정 사유에 가입자의 출산까지 포함된다. 

이번 출산 지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의료(질병·상해), 재해, 회생, 파산 등 4종의 무이자 대출 상품과 재해, 입원 치료, 경영악화, 파산·회생, 휴업, 사회재난 등 6종의 부금 납부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했다.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공제 사업으로 지난달 기준 재적 가입자는 176만7000명, 공제부금은 27조2000억원 수준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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