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성폭행했다고 오해' 직장 동료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중형

유서영 rsy@mbc.co.kr 2022. 12. 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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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옹진군청 소속 40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7월 12일 새벽 0시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에서 술을 마신 채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50대 남성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범행 전 자신의 집에서 있었던 술자리에서 부인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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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부인을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옹진군청 소속 40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고도 즉각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발로 찼다"며 "피해자는 사망하기까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사전에 계획한 범행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7월 12일 새벽 0시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에서 술을 마신 채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50대 남성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범행 전 자신의 집에서 있었던 술자리에서 부인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50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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