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측 “지방의대 늘리면 서울 의대생 교육권 침해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측이 “지방 의대 증원으로 서울 소재 의대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은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심리로 열린 2025학년도 의대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 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소송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와 수험생, 의대생들이 낸 4건의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중 하나다.
대전협 대리인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으로 지방 의대에 과부하가 걸리면 곧바로 전공의·수련의를 수용할 수 없어 서울 소재 대학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며 “(지방 의대에) 절대적으로 교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의대 교수들이 지방으로 출장 교육을 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 의대와 서울 소재 의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관계”라며 “지방 의대 증원으로 서울 소재 의대생들은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받을 권리 등을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올해 입시부터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중 1639명(82%)를 비수도권 대학에, 361명(18%)을 인천·경기에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에선 서울대·연세대 등 서울 8곳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는다.
정부 측 대리인은 “박씨는 의대 증원 대상이 아닌 연세대 소속 전공의라 소송 자격이 없다”며 “증원 절차의 주체도 의대인 만큼, 전공의가 침해받는 이익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방침대로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교수 1명당 학생은 1.6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현저히 나빠진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앞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와 전공의‧의대생 등이 각각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수험생·학부모·서울 지역 의대생 등 18명이 낸 네 번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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