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재판부 바꿔달라" 이재명 요청 기각...법원 "재배당 어려워"

윤정주 기자 2024. 10. 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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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재판부 확증편향 우려"
재판부 "재배당 근거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8일) 오전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 측이 제출한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재배당 요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어 "당사자나 쟁점이 같거나 피고인이 같을 때 한쪽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대법원 예규가 있다"며 "명확한 실무례나 문헌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독립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부지사에게 1심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 대표 재판을 맡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재배당 요청서를 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1심을 판결해 수사기록을 사전 검토하고 이재명 피고인을 대면한다"며 "확증 편향과 인지적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어 다른 재판부가 백지상태에서 심리해야 공정한 재판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배당 요청 자체가 통상 공범 사건에서 보기 힘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재판 지연을 위한 주장"이라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와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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