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혼 논란” ‘농촌 남성 장가보내기’ 드디어 폐지됐다

출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페이스북

지원금 등으로 국제결혼 조장
다문화가정 문제 만들기도
불법 광고 여전히 성행

올 상반기 내 강원도 등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벌여 온 ‘농촌 총각 이주 여성에게 장가보내기’ 사업이 모두 폐지 완료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는 그동안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 여성을 사 온다는 매매혼이라는 등의 이유로 ‘인권침해’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2023년 11월 기준 25개 강원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25곳에서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시행됐었으나, 이후 2023년 12월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폐지 등을 요청하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년 이상 25개 지자체와 관련 조례·사업 폐지를 협의했다. 인권위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를 두고 “결혼만이 인구 유입의 해답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제는 여성과 남성, 이주민과 원주민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출처 : 뉴스 1

해당 조례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결혼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됐다. 대부분 담당 지역 내 거주하는 ‘미혼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한 경우 국제결혼에 든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과 나이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조례 내용은 대부분 유사하다. 지원 금액은 300만 원부터 1,2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성과’ 중심 정책, 이주여성의 정착과 권익 보호보다 남성 중심의 접근, 다문화 자녀에 대한 공교육·폭력 대책 부재, 이주여성을 무급노동의 주체로 보는 시선 등의 문제점이 끊이지 않았다.

2020년 여성가족부가 국제결혼 중개업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제결혼 커플의 만남부터 결혼식까지 소요된 기간은 5.7일에 불과했다. 한국인 배우자가 낸 결혼 중개 수수료는 평균 1,372만 원에 달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낸 수수료는 69만 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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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다문화 학생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지만, 이들의 대학 진학률은 일반 학생들보다 매우 부진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집계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2020년 14만 7,378명에서 지난해 19만 3,814명까지 증가했다.

전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은 3.8%에 이른다. 이에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일명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이주민 밀집 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는 현재 350여 개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 1,819개 중 2.96%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의 대학 진학률은 2023년 40.5%로 전체 국민 평균 진학률 71.5%보다 31% 낮다.

출처 : 뉴스 1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을 ‘젊고 순종적인 아내’, ‘첫날밤에 감동한 신부’ 등으로 묘사하며 자극적인 문구로 국제결혼을 조장하는 홍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유튜브 등을 이용해 브이로그 형식으로 위장한 콘텐츠를 배포하고 있지만, 해외 서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영상 삭제나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제재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은 상대방의 얼굴이나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포함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세 번 적발돼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3년이 지나면 재등록이 가능한 데다,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 1

한편, 최근 10년간 결혼 건수가 줄면서 농촌 미혼자의 국제결혼 수도 줄고 있어 폐지에 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 강원도 고성군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지원자가 0명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국인 여성도 농어촌에 거주하는 남성과의 결혼을 꺼리는 추세인 데다, 2007년 국제결혼 중개업법이 제정된 영향으로 추정된다.

한 업종 관계자는 “외국인 여성들도 이제는 단순히 가난 때문에 국제결혼을 원하는 게 아니어서 외모, 직업, 학벌, 재산 등 다양한 면모를 고려해 배우자를 선택한다”라며 “농어촌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해당 요건을 다 갖추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농촌이나 오지에 사는 남성과 결혼을 원하는 외국인 여성은 거의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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