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문다혜씨 경찰 출석하며 “죄송하다”…4시간 조사 받고 귀가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18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5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13일 만이다.
문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흰색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음주운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첫 경찰 출석이었다.
거세게 내리는 빗속에서 검은 양복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선 문씨는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문씨는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나’ ‘동석자는 음주운전 안 말렸나’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사는 4시간 가량 진행됐다. 문씨는 조사를 마치고 오후 5시55분쯤 용산서 별관 1층에서 나오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냐”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거듭 말한 뒤 서둘러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문씨는 이날 언론에 ‘사죄문’을 배포하고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라며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하여 이렇게 글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겪게 되셔서 더욱 송구합니다. 하루빨리 평온을 되찾으셨으면 합니다”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용산구 이태원의 한 호텔 앞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면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9일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피해자는 문씨와 형사 합의를 마쳤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검토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141200031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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