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 오빠가 있다고요?"···아빠가 호적에 올려준 친구 아들, 상속 절차는
"법원 판결로 해결해야"

부모의 과거 호적 정리 문제로 상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연이 소개됐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최근 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부친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모친과 상속 등기를 진행하려 했다"며 "등기 과정에서 세 살 많은 오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40년 전 부친의 친구는 혼외자를 얻었으나 부모의 반대로 혼인하지 못했다. 아이의 모친이 사라지고 친구가 군대에 입대하면서 부친에게 아이를 부탁했다는 것. 그러나 제대 후에도 소식이 없자 부친은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고, 이후 친구가 아이를 데려간 뒤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임경미 변호사는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혈육이 아닌 자식이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행정기관을 통한 정정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이나 통신사를 통한 주소지 확인이 가능하며, 이후 유전자 검사로 친자관계가 아님을 입증하면 된다. 만약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경우, 민법상 5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해 실종선고를 통한 해결도 가능하다.
임 변호사는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되면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로 간주돼 A씨와 어머니는 오빠의 관여 없이 상속 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속과 관련한 법률상 이해관계자인 A씨도 어머니와 함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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