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최장 10년 상환…'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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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2.0버전으로 개선하고 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도민을 대상으로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도민의 회복과 재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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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2.0버전으로 개선하고 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도민을 대상으로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낮췄다.
이와 함께 대출 실행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해 도민의 자립을 지원한다.
상반기 대출 규모는 모두 55억 원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월과 5월, 2차례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1차 접수는 11~13일, 2차 접수는 5월 6~8일이며,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거주 기간과 연령 등 자격 요건이 자동으로 확인돼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KCB 675점, NICE 724점 이하)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신용평점 하위 20%(KCB 700점,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대출 중인 경우 △연체 중인 경우(대출·카드 연체 등)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상담받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 금액은 심사를 통해 1명당 50만~200만 원을 지급하며, 금리는 연 1%로 최장 10년 상환의 맞춤형 약정이다.
대출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재무진단과 컨설팅 등 사전 상담을 의무적으로 하고, 대출 뒤에도 심층 상담과 고용·복지 연계 등 복합 지원을 받는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도민의 회복과 재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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