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 여사 모녀 동행명령장 발부…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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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야당을 막지 못해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11인·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야당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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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야당을 막지 못해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11인·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야당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한 바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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