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중국 제품...통관 차단 전 수천건 국내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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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문제로 환경부가 통관 차단을 요청한 중국 등 해외 온라인 수입 제품이 조치 시행 전 이미 국내로 수천 차례 걸쳐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558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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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문제로 환경부가 통관 차단을 요청한 중국 등 해외 온라인 수입 제품이 조치 시행 전 이미 국내로 수천 차례 걸쳐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558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발표에 앞서 환경부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차단을 요청했으나 이들 제품 중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로 반입된 건수가 2천558건으로 집계됐다.
환경부가 지난 7월 19일 요청한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 장신구 27개는 지난 1년간 각각 576건, 1천223건씩 국내로 들어왔다. 지난달 3일 요청한 금속 장신구 22개는 같은 기간 759건 반입됐다.
제품 개수가 아닌 반입 건당 집계되고 있어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통관 차단 조치 후에 반입된 사례는 없었다.
박 의원은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국내 반입 차단 전에 얼마만큼 들어왔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비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이미 판매된 유해제품의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직구 관련 태스크포스(TF) 대책에 따라 각 부처별로 소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 중이다. 위해성이 확인되면, 해당 판매 플랫폼에 차단을 요청한 후 관세청에 해당 물품 정보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관련 부처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통관단계 검사 선별에 활용한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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