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 향해 “휴학할 자유 누구에게나 있지 않다”

손덕호 기자 2024. 10. 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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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교육부가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이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휴학에 대한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휴학 승인은 서울대 의대 학장의 권한 내에서 한 것'이라고 말하자 이 부총리는 "공익에 필수적인 국민 생명, 건강에 관련된 의료 인력 수급은 교육부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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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휴학은 국민 건강·생명 직접적 훼손”
의대생들은 “학생 기본 권리 침해이자 협박”
지난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교육부가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이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휴학에 대한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전날(8일) 시작해 오전 0시를 넘겨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휴학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대 학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인력 수급에 관련된 사안이다. 동맹휴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훼손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내년 1학기 복귀’ 조건을 걸고 의대생 휴학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휴학하는 사유가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휴학원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줄 수 있다. 이에 앞서 휴학원을 승인한 서울대 의과대학에 대해 교육부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조건부 휴학’에 “초법적 내용” “학생의 기본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강요,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고 의원이 ‘휴학 승인은 서울대 의대 학장의 권한 내에서 한 것’이라고 말하자 이 부총리는 “공익에 필수적인 국민 생명, 건강에 관련된 의료 인력 수급은 교육부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권한을) 행사해서 모든 의대에 동맹휴학은 안 된다고 모든 의대에 요청했고, 그 상황에서 (서울대 의대가) 독단적으로 (휴학 승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동맹휴학인지 아닌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냐’면서 이 부총리에게 “휴학해본 적 없느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저는 휴학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대학생들은) 다들 한번씩은 (휴학을) 한다. 요즘은 취업이 안 돼서, 여행하려고, 편입하려고, 군대 때문에도 한다. 그 사람들이 동맹휴학인지 아닌지를 의대 학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물었고, 이 부총리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학장은) 판단하지 않고 대규모 휴학을 승인해준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조건부 휴학’에 응하지 않고 계속 수업을 거부하면 각 대학은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휴학 승인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소속 의대와 대학, 교육부를 향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휴학원을 제출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정부 정책에 학생들이 동맹휴학으로 반발을 한 사안”이라면서 “독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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