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 9월 신청하고 12월에 받자
물가가 오를수록 생활비는 빠듯해지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일하는 가구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2025년에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15일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해,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세금 감면이 아니라, 계좌로 현금 지급이 되니 생활비에 바로 보탬이 됩니다.
정기 신청 vs 반기 신청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근로장려금은 원래 1년에 한 번 정기 신청(5월)만 있던 제도였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제도가 바뀌어서,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상·하반기 분리 신청이 생겼습니다.
◆ 정기 신청(매년 5월 → 9월 지급)
- 1년 전체 소득 기준 심사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
◆ 반기 신청(상·하반기 따로)
-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자영업·사업소득자는 제외)
- 상반기분: 9월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분: 다음해 3월 신청 → 6월 지급
- 정기분의 약 30%를 미리 당겨 받는 구조
신청 대상 (2025 상반기분)
- 2025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는 제외 (정기 신청만 가능)
- 국세청 추산 약 134만 가구 대상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맞벌이 제외)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소득 있음
소득 요건 (가구별 상한)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총소득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산합니다.
재산 요건 (가구유형과 관계없이 동일)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억 4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 2억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 불가
지원 금액 (상반기분 기준)
정기분 장려금의 약 30%를 선지급 받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약 52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약 91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약 150만 원
신청 기간·지급 시기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월) ~ 9월 15일(일)
-지급 시기: 심사 후 12월 말 지급 예정
👉 기간이 짧으니 꼭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 ARS: 1544-9944
- 서면: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동봉 서류로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대상,가구·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9월 1~15일 신청 → 12월 말 최대 150만 원 현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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