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T 외화벌이' 기관 3곳·개인 7명… 독자 대북제재 부과

노민호 기자 2023. 5. 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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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23일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해온 혐의로 북한 국적자 7명과 기관 3곳을 각각 독자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또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과 주러시아 대표 김기혁, 주중국 대표 김성일, 주라오스 대표 전연근,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 김효동 등 북한의 해외 IT 지부 책임자들은 각각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한 혐의로, 그리고 라오스에서 북한 식당을 운영한 유성혁·윤성일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독자 제재대상자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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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 자금줄 차단"… 尹정부 들어 7번째 제재 조치
"금성학원 등 인력 양성 기관 및 조력자까지 포괄적 제재"
ⓒ News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 정부가 23일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해온 혐의로 북한 국적자 7명과 기관 3곳을 각각 독자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7번째 독자 대북제재다.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개인 43명과 기관 44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이날 독자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3개 기관은 북한에서 IT 인력 양성 및 해외 송출, 가상자산(암호화폐) 플랫폼 개발 등에 관여해온 곳들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조치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자 각종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정부의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포함된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는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서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지에서 IT 인력을 파견해왔다.

또 '동명기술무역회사'는 라오스에 대한 IT 인력 송출 업무를 담당해온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 내 IT·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으로 알려진 '금성학원'도 이번에 독자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IT 인력과 해커의 상당수가 이 학원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평안북도의 학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정부는 또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과 주러시아 대표 김기혁, 주중국 대표 김성일, 주라오스 대표 전연근,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 김효동 등 북한의 해외 IT 지부 책임자들은 각각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한 혐의로, 그리고 라오스에서 북한 식당을 운영한 유성혁·윤성일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독자 제재대상자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IT 지부 책임자들은 IT 인력에 대한 감시·통제·갑질·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해 그들의 인권을 유린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IT 인력 파견과 외화벌이를 직접 수행한 북한 조직과 소속 인력, 그리고 해당 인력의 양성 기관 및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상만 등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미 정부도 이날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김상만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한미 당국은 앞서 4월엔 북한은 자금세탁 거물로 꼽히는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현섭을 동시에 독자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자는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의 경우 우리가 자체 식별한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제재 대상 정보에 포함했다"며 국내외 기업 등에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대한 식별 정보에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포함한 건 지난 2월 북한 해커그룹 '라자루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독자 대북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서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자와 외환·금융거래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과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이런 가운데 한미 외교당국은 24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민관 심포지엄을 열어 각국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IT 인력들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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