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마산점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받는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폐점하면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던 소상공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롯데백화점 측으로부터 상생 지원금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긴급고충민원 현장 조정 회의를 열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에 입점해 있던 소상공인 30여 명,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롯데백화점 마산점장, 창원시장,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장,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4월 말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폐점을 불과 두 달 앞두고 폐점 소식을 알리면서, 이곳에서 일하던 소상공인이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삶터를 잃게 됐다며 5월에 국민권익위에 생계 대책 마련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날 회의는 이뤄졌다.
앞서 6월 19일 국민권익위는 폐점을 앞둔 백화점을 방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긴급 고충 현장회의를 열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 끝에 상생지원금 지급 등 소상공인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소상공인, 대기업, 공공기관 간 상생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롯데백화점은 지역 상생 차원에서 이달 23일까지 입점 소상공인 178명에게 상생지원금(점포당 200만 원씩 총 3억 5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
지급 대상은 백화점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입점 브랜드와 계약을 했던 소상공인으로, 각종 보상 체계에서 빠져있어서 폐점 이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이들이다.
소상공인을 대표해 조정에 참여했던 전경숙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액은 충족되지 않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신청인) 조정 신청에 롯데백화점 마산점(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창원시(피신청인), 관계기관들도 공공기관 역할을 다하기로 각 기관 대표자가 참석해 조정 내용에 서명했다.
창원시는 상생지원금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소상공인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지원단을 지원하고, 소상공인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 어려움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창업, 구직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행정적인 지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사업정리 컨설팅, 전직 장려수당 지급, 재취업, 재창업 교육 등을 하기로 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게 폐업에 따른 브릿지 보증지원,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 자금 등 신규 보증을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안내 등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BNK경남은행은 무담보, 무보증 저리 신용대출, 금용지원 컨설팅, 개인사업자 대출 119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조정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소상공인은 관련 추가 민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백화점이 문을 닫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안타까운 현실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며 "정부도 입점 소상공인들의 자립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정회의에 참석한 홍남표 창원시장은 "권익위 현장 조정회의가 마중물이 돼 마산점 입점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희망의 싹이 텄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1997년 대우백화점으로 문을 연 이후 2015년 롯데쇼핑에 인수됐으나 매출 부진을 겪다가 지난 6월 말 폐점했다. 폐점 당시 본사 직영 사원 71명, 입점 업체(280여 개) 직원 440여 명, 청소·보안 등 파견·용역 업체 직원 90명 등 600여 명이 일했다.
/우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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