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위험 예견할 수 있었다”

신진호 2024. 9. 30.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의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실대응 은폐’ 및 국회 위증 혐의는 무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9.30 홍윤기 기자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30일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의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려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발생 최대의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 측은 그간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핼러윈 축제 관련 사전 대책 마련이나 참사 발생 후 조처와 관련해서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상황을 통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참사 당일 오후부터 이태원에 유입되는 인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오후 6시 30분쯤부터 사고 부근 압사의 위험 및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지만 112 자서망(교신용 무전망)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거나 소홀히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동대를 투입했어야 할 주의의무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전 서장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 이후 약 6개월 뒤인 지난해 7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위증 혐의 등에 대해서는 “오후 11시 1분쯤 이전에 대량 인명 사상 사고 발생 및 피해 규모를 대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용산서 직원들에게 경비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허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서장은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면서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소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는지 묻자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임톡beta

해당 기사의 타임톡 서비스는
언론사 정책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