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이 "친위 쿠데타"

김철희 2024. 9. 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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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전 이 대표는 검찰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라며, 결백을 호소했는데요.

이 시각 재판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현재 재판 진행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은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위증이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한 뒤, 이 대표가 주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허위 증언을 회유했다는 건데, 측근들까지 동원해 계획적으로 위증을 압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당 대표 지위를 내세워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미 무고죄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는데요.

검찰 구형 뒤, 잠시 휴정에 들어갔던 재판은 조금 전 재개돼 변호인 측이 서증조사에 대한 의견과 최종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이 30분 동안 최후 진술에 나섭니다.

이 대표, 오늘 출석에 앞서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고, 자신은 결백하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던 만큼, 이와 비슷한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석 당시 밝힌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친위 쿠데타지요.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재판부가 선고 일자를 알리는데, 통상 구형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선고공판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가 11월 15일에 예정된 만큼, 다가오는 가을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 대표 관련한 재판만 4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으로 표현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가,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법원은 지난해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됐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 역시 줄곧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김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부탁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통화 녹취록의 극히 일부분만 제시해 공소사실을 왜곡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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