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노동개혁안 반대 집회’ 권영국 1심서 집행유예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안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미신고 행진을 하며 경찰의 해산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 권 대표에게 지난달 9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 대표는 박근혜 정부였던 지난 2015년 9월23일 광화문광장 부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해 참가자 약 7700명과 함께 8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권 대표 등은 또한 경찰의 10차 해산명령에도 해산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권 대표는 경찰이 3차례에 걸쳐 해산 요구를 하자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권 대표가 같은해 9월19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에 참석해 집회 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것에 대해선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점거 대열 선두에 앉아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었다”며 “단순한 일반 집회 참가자로 보기는 어렵고 집회를 주도한 세력의 일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 경찰은 불법 집회·시위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해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분사기를 사용했다”며 “경찰의 분사기 사용은 전체적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면서 권 대표의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최 판사는 도로 불법점거와 관련한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권 대표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면서도 경찰관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권 대표가 이 사건 기소 이후 동종 범죄로 기소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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