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90%로 상향

이다온 기자 2024. 9. 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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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을 가게 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응급실 과밀화 방지 등을 위해 경증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50-60%에서 90%까지 인상됨에 따라 최고 9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면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9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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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오늘부터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을 가게 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응급실 과밀화 방지 등을 위해 경증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50-60%에서 90%까지 인상됨에 따라 최고 9만 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3일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면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90%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게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많은 국민들께서 더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계시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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