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사람이 왜 그랬어요?"…홀딱 벗고 동네 산책한 男 [영상]

유지희 2024. 9. 26. 13: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알몸으로 우산을 쓰고 서울 거리를 활보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온라인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한밤중 한 남성의 허전한 외출 우산은 챙겼는데 중요한 게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올해 7월 밤 무렵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골목길에서 전신 나체 상태를 한 채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일 서울경찰 공식 유튜브에 영상 올라와
알몸男 공연음란죄 혐의로 현장서 체포
출처=서울경찰 유튜브


알몸으로 우산을 쓰고 서울 거리를 활보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온라인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한밤중 한 남성의 허전한 외출 우산은 챙겼는데 중요한 게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올해 7월 밤 무렵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골목길에서 전신 나체 상태를 한 채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 모습을 본 주민들은 "옷을 벗은 남성이 돌아다닌다"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나체로 동네를 배회 중인 남성을 찾기 위해 구석구석 수색 작전을 펼쳤다.

알몸 상태의 남성은 경찰이 쫓는지도 모른 채 거침없이 이동하고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예상 경로를 파악해 수색하던 중 도로 중간에 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남성은 즉시 현장에서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된 남성은 마약을 복용하거나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