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사람이 왜 그랬어요?"…홀딱 벗고 동네 산책한 男 [영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알몸으로 우산을 쓰고 서울 거리를 활보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온라인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한밤중 한 남성의 허전한 외출 우산은 챙겼는데 중요한 게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올해 7월 밤 무렵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골목길에서 전신 나체 상태를 한 채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몸男 공연음란죄 혐의로 현장서 체포
알몸으로 우산을 쓰고 서울 거리를 활보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온라인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한밤중 한 남성의 허전한 외출 우산은 챙겼는데 중요한 게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올해 7월 밤 무렵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골목길에서 전신 나체 상태를 한 채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 모습을 본 주민들은 "옷을 벗은 남성이 돌아다닌다"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나체로 동네를 배회 중인 남성을 찾기 위해 구석구석 수색 작전을 펼쳤다.
알몸 상태의 남성은 경찰이 쫓는지도 모른 채 거침없이 이동하고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예상 경로를 파악해 수색하던 중 도로 중간에 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남성은 즉시 현장에서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된 남성은 마약을 복용하거나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샤넬백 100만원 싸게 샀어요"…명품족 요즘 몰리는 곳 [안혜원의 명품의세계]
- "하루만 휴가내도 4일 쉬네"…'황금 연휴' 직장인들 신났다
- 머스크, 이번엔 伊 총리와?…SNS서 '핑크빛 사진' 확산
- "닭가슴살 '단백질' 믿고 주문했는데…" 배신 당한 다이어터들
- "한국 '이 동네' 진짜 멋져"…영국서 극찬한 곳 알고보니
- 중고생들 태블릿PC 들고 다니더니…"다 망할 판" 초비상
- "상암 경기장, 임영웅 콘서트로 14억 벌고도…" 충격 실상
- 경복궁 무료 개방했는데 '이럴 줄은'…예상 빗나간 이유
- 무서운 中 공산당…비밀 채팅방에 '무능한 시진핑' 쳤더니
- "8만원짜리를 130만원에 팔다니"…천조국도 눈뜨고 당했다